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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門 넓힌다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력단절 기간 '3년 이상 15년 미만' 확대

  • 웹출고시간2019.01.17 15:07:27
  • 최종수정2019.01.17 15:07:27
[충북일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해 경력단절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조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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