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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4천629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등록대수 및 고급차량 증가로 총액 늘어

  • 웹출고시간2018.12.17 12:59:32
  • 최종수정2018.12.17 12:59:3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만200건에 37억4천629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천7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하반기 일제정리기한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만6천112건, 52억4천342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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