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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6 18:23:43
  • 최종수정2018.11.06 19:50:46
[충북일보]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과 전쟁을 벌일 태세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전담 감사팀' 외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센터는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만든 신고센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다.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안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신고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신고자의 비밀·신분보장 등은 확실히 보장된다.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 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해 처리된다.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하나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더 이상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 충북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환수 실적은 최저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21건, 금액은 31억200만 원이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단 8건, 1천만 원이다. 환수 비율이 0.32%다.

 지방보조금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공공단체나 경제단체, 개인에 지원하는 돈이다.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지방 보조금과 민간에 주는 민간 보조금으로 나뉜다.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지원된다. 부정수급은 이런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사회를 경악시킨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물론 보조금 수혜자가 많아지다 보니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6년 185억 원, 2017년 217억 원, 2018년 6월 기준 146억 원 등 총 548억 원에 이른다. 환수실적은 2016년 109억9천만 원(59.4%), 2017년 152억8천만 원(70.5%), 2018년 8월 기준 54억7천만 원(37.5%) 등이다. 적발금액의 57.9% 수준이다.

 보조금 지원제도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심 없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이나 업체들이 부정 수령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게 문제다. 앞서 밝혔듯이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정 수급 원천 차단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도 전체 예산의 약 63%가 보조사업이다. 충북도가 도민 감시체계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에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조금이 더 이상 눈 먼 돈이 아니란 걸 보여주려 하고 있다. 부정 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태세다. 우선 담당 공무원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의식이 중요하다.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농·축산, 산림분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근절 및 집행요령 교육도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의 운영편람을 제작해 배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북도가 시행하려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아주 중요하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충북도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게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혈세 약탈이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긍정성은 여기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조사업 수혜자의 양심이다. 수혜 당사자가 각종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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