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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월류 대응 '총체적 부실'

감사원 "한수원, 안전관리
기본법 매뉴얼 안 지켜" 지적
수위 상승 예측정보 미제공
대피문자에도 시설안내 누락

  • 웹출고시간2018.11.04 15:43:14
  • 최종수정2018.11.04 18:34:59
[충북일보] 지난해 괴산댐 인근 지역 수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은 댐 방류로 인한 댐하류수위예측정보를 괴산군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괴산군의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난정보 공유, 전파실태' 감사에서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괴산댐 인근 홍수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홍수통제소)는 홍수특보에 활용하기 위해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예측정보를 생산하고도 홍수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등과 공유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다목적댐과 달리 수력발전댐 방류가 댐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지자체 등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에서 재난발생에 대비해 작성·배포한 비상대처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과 공유하지 않아 재난예방 및 대응에 지장을 줬다.

감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도 공개했다. 괴산댐을 표본으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홍수기 댐 방류 시 1㎞ 떨어진 수전교에 20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댐 방류량이 초당 1천500㎥이면 수전교 수위는 0.25m, 초당 2천750㎥이면 2.62m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6일 시간당 90㎜의 집중호우가 괴산지역에 내렸을 때 괴산댐 방류로 하류지역 저지대가 침수됐고 제방도로가 붕괴되는 등 수해가 났다. 괴산군이 집계한 침수 면적은 74만7천㎥, 재산피해액은 7억9천만 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당일 오전 9시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134m)를 초과한 135.5m까지 차오르자 괴산댐은 수문 7개를 모두 개방했다. 월류 직전인 마지노선(137.65m)까지 5㎝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괴산댐 방류로 달천이 불어나면서 수전교는 오전 7시부터 9시께 수위가 4.08m 상승했고, 오후 2시 계획홍수위(116.9m)를 0.29m~0.32m 넘었다.

괴산댐에서 6㎞ 떨어진 괴강교는 오전 9시부터 계획홍수위(110.84m)를 0.4m~1.25m 초과해 일부 지역은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한수원에서 방류시각과 방류량만 수시로 제공받은 괴산군의 조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괴산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방류량이 2천㎥/s에 다다른 10시 37분께 한수원의 권고를 받고서야 댐의 직하류에 있는 수전교 인근 주민 131가구(261명)만을 대피시켰고 그외의 주민에 대해서는 1시간이 지난 11시 32분 대피를 권고하는 긴급 재난문자만 발송했다.

'댐 붕괴 위기대응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서 정한 대피시설과 대피방법에 따라 주민을 대피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행안부도 오전 10시 55분께 괴산군에 주민대피를 요청한 후 오후 1시 50분 경계단계가 발령됐음에도 주민대피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필요한 대피조치를 괴산군에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조'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통행 제한 등의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류로 인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에 미치는 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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