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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04 18:47:03
  • 최종수정2018.09.04 18:47:0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측이 무단으로 구거를 매립한 부지. 지난 7월 31일 행정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달이 지난 지난 8월 31일까지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무단으로 구거(소하천)를 매립한 탓에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자 1면>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성재리 754-5번지 구거에 대한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8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업자 측이 원상복구 연장을 신청해 오는 20일까지 해당 구거를 복구키로 조정됐다.

구거 무단 매립은 주민들이 청원구에 민원을 통해 해당 구거 부지 77㎡에 대한 개발행위 사용허가를 질의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시에서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2만9천910원이 고작이다.

주민들은 7월 말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사업자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번 수해가 나기 전까지 하천이 복구되지 않고 차량들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됐다"며 "무단으로 구거를 메우는 바람에 인근 밭과 주택으로 빗물이 흘러내려와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점용허가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된 것"이라며 "9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창읍 성재리 태양광 설비에 대한 RPS 제도상 미확인 설비를 확인하고, 발전사업자가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내놨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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