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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1 21:30:26
  • 최종수정2018.06.01 21:30:26
[충북일보=충주] 검찰이 재산 문제로 노부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둔기로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천륜을 어긴 잔혹한 범죄"라며 "노부모가 잠들길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죄이기도 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둔기 등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범행 입증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주시 대소원면에 거주하는 부친(80)과 모친(71)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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