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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확대

규제개선으로 수실류 및 버섯·산나물 등 재배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10 11:47:11
  • 최종수정2018.05.10 11:47:11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임산물 재배, 채취는 산채와 산약초 만 허용됐으나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다양한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유아들의 숲교육 시설인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허용됐고 농경지나 주택에 연접한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에 포함시켰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국가 소유 산림 약 4만㏊를 관리하고 있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는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4천422㏊의 산림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재수 소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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