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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 비리 근절 法 생긴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관련법 발의

비위 행위 수사 의뢰·해임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18.05.03 17:33:49
  • 최종수정2018.05.03 17:33:49
[충북일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12월 지방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천47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 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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