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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8 17:38:36
  • 최종수정2018.04.18 17:38:36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 동 가운데 10.48%인 60만7천동 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10동 중 9동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현재 노후 민간 건축물은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고, 건축법은 신규 건축시에만 내진설계를 강제하고 있다.은

이로 인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박 의원은 제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으로 선정해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스스로 진행할 건물주는 많지 않다"며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부터 진단·계획에 이르기까지 내진보강 사업에 개입·지원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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