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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1 10:50:09
  • 최종수정2018.04.11 18:12:1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한필수 영동군부군수 주재로 환경·건축·축산 관련 부서와 축산농협, 건축사무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기관 20명이 참석해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측량, 설계 등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의 적법화 이행 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최종 172호로 마감된 상태다.

이들 신청 농가들은 각각의 무허가 축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올해 9월 24일까지 영동군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최대 1년까지의 농가별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한 부군수는 관련 부서와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 공유와 협조는 물론 친절한 민원응대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인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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