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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군·축협·건축사협회와 협업,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 웹출고시간2017.08.13 13:09:53
  • 최종수정2018.04.11 17:38:4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내년 3월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 보은군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법, 건축법상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은 올해 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저조하다.

농가부담 완화 및 조기 추진 유도를 위해 2회 추경에 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확보했다.

'맞춤형 현장 컨설팅'은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농가별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적법화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점 및 자료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적법화 확대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2m→0.5m)와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은군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산·건축·환경부서)·축협·건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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