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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이행계획서 제출시 내년 6월까지
환경단체 "정부·자자체 노력 부족"

  • 웹출고시간2018.02.25 16:55:23
  • 최종수정2018.04.11 17:37:50
[충북일보]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늘어나는 유예기간은 '3개월+1년+알파(α)'로, 알파(α)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1년 3개월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만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환경단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 거리 내 농가는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한 뒤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6월 25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필요 시 평가에 의해 이행기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도내 적법화 추진실적은 31.1%로 3천410농가 중 1천62농가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도는 "시·군 및 축협, 축산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하루 빨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시·군 대상으로 집중 순회독려하고 농가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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