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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대로는 안된다"

전국 적법화 완료 농가 13.5%·충북 15% '저조'
내년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농가 피해 우려
政, 협조문 발송·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 강구

  • 웹출고시간2017.11.08 21:13:31
  • 최종수정2018.04.11 17:38:18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의 한 축사.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국에 산재한 무허가 축사가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정부는 이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꾀하고 있지만 좀체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내년 3월 24일부터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데도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탓에 축산 농가는 적법화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각 지자체도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적법화 대상 농가는 모두 4만77곳이다.

이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천427곳에 불과하다. 13.5% 비율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적법화 대상 축사 102곳 중 75곳이 적법화를 완료해 가장 높은 적법화율(73.5%)을 보였다.

이어 부산(45.2%), 제주(32.7%), 전남(24.4%) 순이다.

충북은 적법화율이 15.0%에 그쳤다. 전체 3천181곳 중 476곳만 적법화를 완료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천93곳은 적법화를 추진할 수 없어 문을 닫을 판이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저조해 내년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기 시작했다.

국회 김현권, 위성곤, 안호영, 홍문표, 김석기, 이개호, 김철민, 정인화, 박정, 윤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3년→6년)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4년→7년) △입지제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한 사용중지 제외 등이 담겼다.

정부도 적법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지난 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공동으로 작성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하고, 담당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TF(업무추진반)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는 등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과 정부 합동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위생·안전 문제가 해결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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