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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번주말 산불예방활동 총력전

산불진화대 등 총동원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감시

  • 웹출고시간2018.03.29 11:49:20
  • 최종수정2018.03.29 11:49:2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연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과 산불감시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해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을 '산불 안전의 날'(舊 산불제로작전)로 정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을 각 마을에 배치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에서 행해지는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총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담당 마을별 예방·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순찰, 지속적인 계도방송 및 지도·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초소,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운영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청명·한식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중히 가꾼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로 인해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다음달 22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 내 논·밭두렁 태우기와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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