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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기 불법파견 의혹 사실… 검찰 신속히 기소해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 웹출고시간2018.03.22 18:51:45
  • 최종수정2018.03.22 18:51:45
[충북일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도내 중견기업인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8일 삼화전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지시 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22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했던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노동인권센터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37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실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문제제기했다"며 "하지만, 삼화전기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기 전 불법파견 노동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로 삼화전기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들을 차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마저 밝혀졌다"며 "이뿐 아니라 임금체불 위반 사실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기존 정규직들과 다른 연봉제 근로계약을 맺는 차별적 행태를 중지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고용노동부는 도내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파견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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