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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5 17:57:17
  • 최종수정2018.03.15 17:57:17
[충북일보] 내년부터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PLS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예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 및 교육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맞춰 농업인은 작목별 등록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과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히 확인·판매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농관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 (043-271-9707)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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