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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구 변경 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다시 선택해야

  • 웹출고시간2018.03.06 18:15:20
  • 최종수정2018.03.06 18:15:45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한 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변경된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구·시·군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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