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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목표액의 2배 신청 접수

목표액의 2배인 1천193억 원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18.02.21 17:20:27
  • 최종수정2018.02.21 17:20:27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이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목표액의 2배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이용 신청을 받은 결과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보증한도 600억 원의 2배인 1천193억 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구매해야 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 정책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 원 한도 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공동 구매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꾸려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시 원가가 약 7% 인하돼 상당한 영업이익 향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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