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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료급여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의료급여사업 안내 및 달라진 제도·지침 설명

  • 웹출고시간2018.02.20 11:22:49
  • 최종수정2018.02.20 11:22:4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21일 오후 4시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의료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올 한해 의료급여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지침을 안내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변경된 의료급여 제도와 사업 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설명해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제천시에는 지난해 기준 5천484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받고 있다.

올해부턴 수급권자 본인의 급여일수 관리 편의를 위해 진료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일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시술관리 치료재료의 인정개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80%로 경감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사업 설명회와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간담회를 통해 업무 관련 종사자들 간 소통 강화로 업무 수행의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달라진 제도와 지침에 대해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료급여수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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