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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가축사육업 등록 적극 홍보

미등록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18.02.05 13:23:47
  • 최종수정2018.02.05 13:23:4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업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고병원성 AI의 관내 발생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소 운영과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도태지원 등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금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비해 AI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입식자제, 자진도태, 소독철저 등 방역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염소 및 소규모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가축을 사육해야한다.

현재 제천시에는 657호의 농가가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미등록 상황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별 등록안내문 배부,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지도·홍보 등 소규모 가금농가의 가축사육업 등록에 힘을 쏟고 있다.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사육면적 50㎡ 미만인 소·돼지 사육농가, 사육면적 10~50㎡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이다.

양·사슴 농가는 면적과 두수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다.

또한 50㎡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는 허가사항으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법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미허가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등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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