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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7 09:54:20
  • 최종수정2017.12.07 09:54:3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청렴하고 깨끗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각종 복지급여 부정 수급 근절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의 확대, 고령화,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증가하면서 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군은 복지재정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 재정 낭비를 막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단체·의료기관·개인 등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9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의 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와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되며,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는다.

이 신고는 처리기간이 60일,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신고처리결과가 부정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장 회의, 각종 복지교육,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와 정기적인 상담을 병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대상자가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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