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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5 16:31:30
  • 최종수정2017.12.05 16:31:30
[충북일보] 허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26)씨 등 5명을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1년여간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재테크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허위 광고하고, 5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게시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딴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회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통장 유통과 현금 인출, 마케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 관계자는 "A씨 등은 불법 도박을 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원, 주부 등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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