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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6 10:51:58
  • 최종수정2017.10.16 10:51:58

윤해명

증평군의회 의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증평군의회 7명의 모두가 동참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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