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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업소 청소년 불법 고용 '여전'

최근 5년간 55명 검거… 유흥·단란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7.10.11 17:39:15
  • 최종수정2017.10.11 17:39:15
[충북일보]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는 업주들이 아직까지 지역 곳곳에 발을 붙이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55명의 업주들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23명, 2013년 11명, 2014년 5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에는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다.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천282명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됐다.

업종별(2013년부터 집계)로는 유흥·단란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래연습장 134명, 소주방·카페 180명, 숙박업소 28명, 기타 408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법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에서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버젓이 고용하는 것은 엄연함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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