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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염소농가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9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백신 무상 공급

  • 웹출고시간2017.08.31 16:06:46
  • 최종수정2017.08.31 16:06:4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소·염소 26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접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그동안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4월과 10월 연 2회 주기적 접종으로 개선했다.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2월 긴급 일제접종을 해 4~7개월의 백신접종 주기를 감안해 9월에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주 이내 도축출하 예정인 가축 등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하면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100 마리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가주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일 경우 시·군에서 판단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접종 후 4주 뒤에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백신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백신 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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