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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일자리 확대 방점찍힌 추경

충북도, 2회 추경안 2천280억 원 증액 편성
기정 대비 5.5% 늘어난 4조 3천939억원
재난안전지원금 등 복구비 1천255억 원 반영
지방하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도 포함
도의회 심의 거쳐 내달 4일 확정

  • 웹출고시간2017.08.24 18:17:24
  • 최종수정2017.08.24 18:17:24
[충북일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충북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도는 2회 추경안으로 2천280억 원(일반 1천964억 원, 특별 316억 원)을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충북의 올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1천659억 원보다 5.5% 증가한 4조3천939억 원(일반 3조 9천198억 원, 특별 4천74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수해복구사업과 변동 내시된 국고보조금 증액분 1천180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58억 원,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675억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114억 원, 청주·괴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금 269억 원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비로 총 1천255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복구비로는 수해상습지인 미평천·장평천·한천 개선사업 29억1천800만 원, 석남천·한계천·가경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3억8천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원이 각각 추경안에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는 188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2억 원),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5천만 원), 중견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 격차 해소 지원사업(1억 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5억 원) 등이다.

또한 치매안전센터 설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복지여건 강화를 위해 464억 원을 편성했다.

현안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취득(46억 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19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2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상환(110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50억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2억100만 원 등도 추경에 반영됐다.

2회 추경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35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은 수해복구사업을 최우선 반영했으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지역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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