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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청탁금지법 여파… 도내 가축 사유마릿수 감소

닭만 입식제한 조치 해제로 증가

  • 웹출고시간2017.07.27 17:42:02
  • 최종수정2017.07.27 17:42:02
[충북일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감염병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파로 도내 대부분의 가축사육 마릿수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북지역 한·육우 사육두수는 20만1천511마리로 전년 동기(20만3천743마리)보다 1.1%(2천232마리)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데다, 생산 마릿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젖소는 2만1천504마리로 전년 동기(2만1천551마리)보다 0.2%(47마리) 감소했다. 원유감산정책의 영향으로 어미 소 감축과 사육 가구 수가 감소한 까닭이다.

돼지의 경우 소규모 사육농가 휴업과 폐업의 영향으로 사육 가구 수가 줄었다. 전년 동기 61만5천681마리보다 1.2% 감소한 60만8천163마리로 집계됐다.

오리는 작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폐사나 사육 가구수가 줄어 지난해 6월 134만2천383마리에 달했던 사육 수두가 올해 6월 45만9천346마리로 65.8% 감소했다.

그러나 닭은 지난해 AI 발생으로 중단됐던 입식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사육 두수가 전년 동기 1천326만8천166마리에서 올해 1천399만7천552마리로 5.5% 늘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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