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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 정규직전환 제외 '강력반발'

정교사 채용, 정규직 전환 동시에 이뤄져야
충북 기간제 교사 1천283명 근무

  • 웹출고시간2017.07.20 18:36:13
  • 최종수정2017.07.20 18:36:13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유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

20일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채용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기간제 19만1천명, 파견 용역 12만1천명) 중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9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간제교사만 전국 4만6천여명에 달한다.

충북은 4월1일 현재 기간제 교사가 유치원 300명,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320명, 고등학교 291명, 특수학교 164명, 비교과교사 44명 등 총 1천283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와 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이 다르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도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같은 단서에 대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금 정교사 일부와 사대생들은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불안하다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단서 조항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 A씨는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불안으로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천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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