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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520억 원 풀린다

충북신보 본점·지점서 오는 26~30일 접수
업체당 최대 3년·최고 5천만 원 이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7.06.25 16:02:54
  • 최종수정2017.06.25 16:02:54
[충북일보] 올 하반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육성자금 520억 원이 풀린다.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7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3·4차분으로 각각 260억 원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3차분 자금 신청은 26~30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차분 자금 신청은 오는 8월 28~9월 1일 예정돼 있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www.cb21.net)와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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