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우려…소년체전 단복 지급 축소

충북교육청 선수단 교직원만 지급

  • 웹출고시간2017.05.29 21:35:34
  • 최종수정2017.05.29 21:35:3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유관기관에 제공하던 전국소년체전 임원단복을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중단됐다.

이에따라 체육회 직원들은 평소 입고 다니던 체육복에 체전 마크를 붙여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46회) 출전 선수단에 단복 1천여 벌을 준비해 선수와 임원, 코치,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에만 지급하고 도청이나 도체육회에는 단 한 벌도 지급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소속감 차원에서 유관기관에도 단복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아예 중단됐다.

도교육청이 올해 단복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단복이 청탁금지법상 5만원이 넘는 선물로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구매한 충북선수단 단복 단가는 7만8천원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 상한액인 5만원을 훌쩍 넘어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단복 구매 예산도 지난해 1억1천740만원에서 올해는 1억540만원으로 1천200만원 감액했다.

도교육청측은 김영랑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유관기관과 체육계 원로들은 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서운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정식 자문을 통한 것도 아니고, 자체 판단만 가지고 청탁금지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며 "원로들 사이에서는 서원함이 크다. 다른 체육행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중앙회를 통해 정식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선수단과 교육청 직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단복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