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학교 대상 청탁금지법 감찰, 교육청 감사관실 입맛대로?

새학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잡겠다고 감찰반 투입
스승의 날은 화훼농가 지역정서 고려해 감사 없어

  • 웹출고시간2017.05.15 20:40:29
  • 최종수정2017.05.15 20:40:4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인 15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전하지 못한 카네이션을 가방에 달고 하교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으나 '아전인수식'의 감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한 지난 3월초에는 특별감찰을 벌였으나 스승의 날인 15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3월2일부터 4일 동안 도내 1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했다. 당시 감찰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입학철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화환이나 떡 돌리기 등 선물 공세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입학시즌을 맞아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감찰반을 투입해 교직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난만 받았다.

도교육청이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감찰을 벌인 것과 15일 스승의 날을 비교하면 이해가 안간다는 지적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카네이션 조차도 돌려보내는 등 청탁금지법을 지키고 있었으나 정작 도교육청은 이날은 감찰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도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인사철과 맞물린 새학기는 직원들끼리 선물이 오가지만 스승의 날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라며 "감찰 핑계를 대서라도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오히려 이때 감사관실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새학기 감찰활동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분위기 파악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스승의 날 등은 화훼농가나 지역 정서를 고려해 당분간 관련 감찰활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6개 중고교는 재량휴업을 실시했다.

/ 김병학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