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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가족데이'… 주목받는 충북교육청

7시 이후 사무실 전력 차단
야근시 부교육감 결재 필수
정시퇴근 유도… 직원들 호응

  • 웹출고시간2017.05.03 14:54:38
  • 최종수정2017.05.03 17:24:3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매주 운영하고 있는 수요일의 '가족데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빛을 발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없는 날인 가족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야근 없이 전직원이 '칼퇴근'하는 날로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후 7시 이후에는 사무실 전력을 모두 차단해 전등을 켤 수도 없어 이 시간이 지나면 본청 전체가 암흑이 된다.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려면 손전등을 켜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금지시키기 위해 수요일 야근을 하려면 부교육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상 야근자는 해당 부서장 결재만 득하면 됐으나 수요일은 결재 라인을 부교육감까지 확대해 사실상 초과 근무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었다.

가족데이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평소 부서장이나 동료 눈치 보느라 정시 퇴근이 어려웠지만, 이날만은 당당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다.

평일 가족행사를 수요일 가족데이에 맞춰 진행하는 직원들도 많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공공기관이라도 정시 퇴근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요일에는 눈치 보지 않고 일찍 귀가할 수 있어 이날은 가족과 외식이나 영화관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대신 정식 업무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이날은 복장 또한 간편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다. 유연하게 근무한 뒤 가족과 문화행사를 즐기라는 의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중심의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복지시책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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