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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5 14:28:56
  • 최종수정2017.04.25 14:28:5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알선으로 2013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창고 건물과 부지 1천748㎡를 10억 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낙찰금 중 7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 금액은 B씨의 친척이 투자했다.

해당 부지의 불법 건축된 창고의 임대 수익은 월 2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내려 했다.

수차례 매각 시도 과정에서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자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B씨는 감사, 청주시의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이사로 등록했다. 공무원 D씨도 영농법인 설립과정에 관여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시는 이달 초 A씨 등 공무원 3명을 품위 손상과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 처분했다.

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 등을 알선한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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