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머리 맞댄다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등 협조 절실

  • 웹출고시간2017.04.04 18:23:37
  • 최종수정2017.04.04 18:23:3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조류독감(AI) 등으로 추진이 미진하자, 인허가 부서와 축종별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음성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를 주제로 군청의 축산식품과·허가과·환경위생과와 축협을 비롯한 축종 지부장 등 모두 18명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를 갖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축산농가가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절차에 따라 측량설계 상담, 인허가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축산농가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

더욱이 퇴비처리시설 설치 등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꺼려하고 있다.

이에 군은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해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 최대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각종 가축전염병 차단과 축산업의 선진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해야 할 대상 축사는 약 815농가로 파악되고 있으며,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농가는 440농가, 2단계인 2019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하는 농가는 30농가, 나머지 345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가축분뇨처리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축사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폐쇄나 6개월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