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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필용 군민 거주지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17.04.03 11:30:06
  • 최종수정2017.04.03 11:30:0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가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발생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긴급지원 신청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일반재산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생계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4인 가구 115.7만원 / 3개월 지원),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거지원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한다.(4인 가구 24만원 / 3개월 지원)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1천323가구에 생계비 등 6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군민은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지원과(희망복지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신청하면 안정된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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