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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母 검찰 송치

B양 숨진 시각 정오께 추정
A씨, 아이 방치하고 2차례 외출
경찰 "추가 학대 확인 안 돼"

  • 웹출고시간2017.03.26 17:30:17
  • 최종수정2017.03.26 23:10:38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이 밀쳐 다친 딸을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구속된 A(여·3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21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집 안 화장실에서 B(여·9)양의 가슴을 밀어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B양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 안에서 방치되다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초동조사에서 오후 3시께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던 경찰은 낮 12시께 B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친 아이가 정오께부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낮 12시 이후 A씨는 모두 2차례 외출했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토대로 지난 20일 사건 현장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현장 검증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 평소 A씨가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상태"라며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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