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다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17.03.16 18:17:54
  • 최종수정2017.03.16 20:45:01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이 밀쳐 다친 딸을 수시간 방치, 숨지게 한 A(여·34)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16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집 안 화장실에서 B(여·9)양의 가슴을 밀어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B양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 안에서 방치되다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 15일 밤 12시께 A씨로부터 일부 자백을 확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경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이 다치기까지의 과정보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다친 아이를 장시간 방치, 결국 숨지게 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치사의 법적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지만, 부작위 살인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이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