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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숨지게 한 30대 현장검증…부작위에 의한 살인 최대쟁점

경찰 "진술·행적 대부분 일치"

  • 웹출고시간2017.03.20 21:38:08
  • 최종수정2017.03.20 21:58:33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이 밀쳐 다친 딸을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구속된 A(여·34)씨를 상대로 20일 현장검증을 벌였다.<20일자 3면>

이날 오전 시작된 현장검증은 A씨가 집 안 욕실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여·9)양을 밀쳐 넘어뜨린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오전 7시30분께 다친 B양이 방치되다 오후 3시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B양이 낮 12시께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다친 뒤 수차례 상태를 확인했다"며 "정오께 아이가 침을 흘리고 있었고 숨은 쉬지 않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낮 12시 이후 A씨는 모두 2차례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집을 나선 A씨는 아파트 인근 공원에 1시간가량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여분 간 집에 있던 A씨는 또다시 외출, 1시간30분이 지나 귀가했다. 두 번째 외출에서 A씨는 소주와 맥주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2차례 외출 모두 막내 아이와 동행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원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진술과 행적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오전 사건 발생 장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A씨의 집 방 안에서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남편 C씨가 퇴근 후 숨진 B양을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밀어 다친 B양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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