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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4:42:34
  • 최종수정2017.06.18 14:42:34
[충북일보]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욕실에서 밀쳐 다치게 하고 수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등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 등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던 아이를 폭행하고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멍 자국 등 학대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정 짓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의붓딸 B양(숨질 당시 9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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