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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의 비정상적 지배구조 비롯"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진보 회사법 시론' 펴내
"경제민주화 정립 통해 모두를 고려한 경영 이뤄져야

  • 웹출고시간2017.03.07 22:07:34
  • 최종수정2017.03.07 22:07:34
[충북일보] '안방의 세월호'로 기억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이 왜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손창완(44·사법연수원 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진보 회사법 시론'을 통해서다.

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서 찾았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은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들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가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손 교수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도 신경쓰지 않게 된다"고 경고한다.

진보 회사법 시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결국 기업이 범죄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교수는 책을 통해 '회사는 주주의 소유물'이라는 통념을 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경영이 이뤄져야 회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미권의 이해관계자 조항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살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이사회 구성, 근로자 경영참가 규정도 제안한다.

회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법이 제정된 배경과 미국의 회사법 역사도 서술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몸담고 있는 손 교수는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뉴욕대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회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법조윤리와 회사소송 실무, 기업인수합병의 이론과 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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