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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2 17:10:20
  • 최종수정2017.03.02 17:10:20
[충북일보=청주] 청원구가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경고했다.

청원구는 체납액 징수 방안 차원의 공공기록 정보등록 사전 예고문을 체납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63건, 1억2천200만 원이다.

사전 예고를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납부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행정제재적 규정이다.

청원구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기한을 준 뒤,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상반기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등록을 일괄 의뢰할 계획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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