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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또 다시 상정

제천시의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 화해모드 속 기대감 상승

  • 웹출고시간2017.02.27 11:36:19
  • 최종수정2017.02.27 11:36:1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추진 중인 (재)제천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다시 한 번 제천시의회에 제출이 예정되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순조롭게 확보되며 물꼬를 튼 시와 시의회의 화해 분위기가 문화재단 조례안 통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제천시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뒤 다음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3~17일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제천문화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회와 10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 방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 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사항을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는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수정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은 물론 상임위의 수정 발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당시 투표에서 원안반대 8표,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도 반대 9표로 각각 부결 처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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