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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3 16:27:36
  • 최종수정2017.02.23 16:27: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청원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청원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 원으로 청원구 전체 체납액 중 45.2%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지가 청주시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도로변,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딘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원구는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와 함께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ㅇ다.

청원구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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