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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13 20:22:01
  • 최종수정2017.03.01 13:42:46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최근 예능방송에서는 여성에 대해 신체적 비유를 들어 외모를 조명하는 방송이 늘고 있다. 비장애 여성들의 외모 이야기로, S라인, 몸짱, 얼짱 등의 표현들로, 상대적일 수 있는 다양한 외모를 무시하고 특정한 외모를 강조하고 있다. 특정한 외모를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르고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장애 여성에게 나타난 성차별은 신체적 미(Physical beauty)와 관련된 사회의 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깨끗한 피부와 정상적인 아름다움과 강조하다보니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미(beauty)에서 멀어진 것이다. 여러 예능 방송에서 노출이 심한 모습과 특정한 외모에 미에 관심을 두다보니 장애여성은 본인도 모르게 비교 당하며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라서 차별을 당하고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는 즉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여성은 경제적인 환경 및 사회활동에서 많은 차별과 제한을 받아왔다.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에 더 노출되어왔다. 사회적 약자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장애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할 수 없고, 신고가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스스로 성폭행 또는 추행에 대해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여성의 5%이상의 여성이 가족 내의 차별과 폭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성적학대, 유기 및 방임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런 폭력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남성우월주와 여성장애인을 비하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장애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여성에 대해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여성의 취업,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해 지원, 장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각 장애 영역의 장애여성들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임신·출산 환경지원, 생활도우미 지원,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 지정병원에 장애인 이해교육, 장애여성의 가사 및 자녀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적 차별이나 억압, 또는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제도와 문화 속에서 장애로 인한 기능적, 물리적 제한이나 한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에 시달리는 한편,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이나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며 여성장애인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거나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적, 법적 지원 통합연계망을 구축하고 전담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을 제ㆍ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각 도시구군별로 장애여성인권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장애 여성을 보호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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