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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7 14:32:50
  • 최종수정2017.03.27 18:05:19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그동안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정책의 변화와 법제정을 통한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8년 5월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었다. 정부는 의무교육 확대로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목적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교육은 확대되었지만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교육기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전공 교사 교육과정 운영 문제, 특수학교 및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의 장애아동 교육 문제 등이 있다.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배치는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아동교육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외에도 교육현장에서 비장애인에게 장애아동 이해 교육 및 장애아동 장애정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 모든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편의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와 21조에서는 장애아동이 이동이 쉬운 세면장, 화장실 등의 설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시설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교육시설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안내시설, 도우미 등의 지원이 안 되는 곳도 많다.

학습지원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장애학생을 고려한 수업교재와 자료, 환경구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인의 교육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후속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제는 '시설도 안 되는 있는 우리 학교에 왜 오려고 하느냐'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 교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과 더불어 아직도 사회적·교육적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평생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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