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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6 17:41:58
  • 최종수정2017.01.16 17:43:58

이현수

U1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장애아동의 폭력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라는 대상의 취약성과 '아동'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으로서의 장애의 심각성으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장애아동이 폭력의 경험을 한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자아개념 등 정서적 발달 측면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적 과업의 성취가 비장애아동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하나, 폭력을 경험하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장애아동 폭력은 더 심각한 장애의 요인이 된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시적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 뇌손상이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영향력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무력감, 주의집중결핍, 대인관계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 및 행동장애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즉,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저하 또는 파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 및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적 장애와 적개심과 분노 등에 기초한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 등 외현적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아동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아동 중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 시작점이다.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들에게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세세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UN은 인권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장애아동들에게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일이 발생하고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시도군 교청,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폭력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법에서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폭력 예방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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