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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제정 토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주최
내달 입법예고… 4월 발의

  • 웹출고시간2017.02.05 15:48:27
  • 최종수정2017.02.05 18:53:53

지난 3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광희, 박종규김영주 의원과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광희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최난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안종태 충북도곰두리체육관장, 전찬근 충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순희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신용호 충주시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한터 원장, 고명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 등 8명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내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토론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의 당위적 문구로 수정할 것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내용을 포함 시킬 것, 도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확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의무교육을 연1회 4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장애인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할 것, 장애 유형별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정책복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작성,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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