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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5 16:38:36
  • 최종수정2017.02.05 16:38:36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지난 2일 산림공무원 및 산림관련대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북일보=충주]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지난 2일 산림공무원 및 산림관련대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예방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진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재해방지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다.

또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방법, 산불감시 및 진화방법 등 산림재해방지 교육을 실시,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큰 상황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무단 소나무류 반출금지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우리의 푸른 숲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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