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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공매 시작

오는 16일까지 온비드서 전자입찰
예정가 342억 9천700여만 원
20년간 여객 터미널 용도 유지해야

  • 웹출고시간2017.01.10 11:14:21
  • 최종수정2017.01.10 11:14:21
[충북일보=청주] 오는 24일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공개매각이 시작됐다.

청주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공개경쟁 방식으로 고속터미널에 대한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매각 대상은 고속버스터미널 터 1만3천224㎡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 9천297㎡다.

매각 예정 가격은 342억 9천694만3천870원이다.

고속버스터미널 터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년 이상 여객(고속) 버스 터미널'로 용도 지정돼 매각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유지관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특약 등기)이 해지된다.

또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지정된 용도로 20년 이상 사용되기 전 청주시의 승인 없이 계약 재산의 사용 목적이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한 명만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입찰참가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6조 2항 및 6조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24일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25일부터 대급 완납 시까지 매각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고속버스터미널 공개 매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주고속터미널은 흥덕구 가경동 1만3천㎡ 터에 2층 규모로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기부채납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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