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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웹출고시간2016.11.30 15:21:17
  • 최종수정2016.11.30 15:21:17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9회 군의회 임시회(11월25일~12월20일)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 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해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군수의 책무 △국기 게양일과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국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 찾아야 한다"며"국기의 보급과 게양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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